13일 포항시는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목재류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자격조건이 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소각 또는 재활용전문)에 위탁해 소석로 연료생산 등 관련법에 의해 처리키로 하고 입찰공고 및 적격업체 선정후 9월말 경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탁처리를 추진하는 폐목재류는 연간 약 9000여t 정도이며, 이 폐목재류에는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톱밥재생이나 농가 또는 소규모 난방시설 등에 소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9월 현재 호동쓰레기매립장에는 하루 평균 약 340여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이중 가연성폐기물인 폐목재류 및 폐가구류 등이 하루평균 30여t 정도이나 부피로 볼 때 전체 매립량의 20~30%정도를 차지해 매립공간 과다차지로 인한 매립장 사용기간이 5년정도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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