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구개발특구’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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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연구개발특구’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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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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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와 연계`R&D특구 지정’총력
서상기의원,개정안 국회 제출
 
 대구 출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3일 “대구와 광주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대덕 외에 다른 지역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덕 외의 지역은 현재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방형 특구법의 취지를 살려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법통과를 위해 지역의원들과 함께 17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혁신의 잠재력이 크고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내륙거점도시의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엄격한 지정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과학기술부장관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우선 연구개발 특구의 수를 늘리고, 연구개발특구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와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한 첫번째 의미는 지방 과학기술 진흥의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경쟁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면서 “대덕특구가 세계적인 특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구, 광주도 R&D 특구로 지정해 경쟁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대덕도 살고, 다른 지역도 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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