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억4천 경찰청 3억7천 건교부 3억3천 체납
건설교통부·관세청 등 5개 국가기관이 한국공항공사에 14억여원에 달하는 공항 사용료를 5년째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 체납액이 5억 449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3억 7833만원, 건교부 3억 397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행정소송은커녕 10억원~14억원에 달하는 연체료조차 받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국가기관이 5년째 공항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임대료(공항사용료) 연체기간이 5년 이상 지나면 정부 투·출자기관이 결손 처리하는 것을 악용하는 고의적인 체납이 아니냐”면서 “공항공사가 계약해지, 행정소송 등 어떤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연체기간이 5년째가 되는 내년에 결손처리를 바라는 국가기관들의 의도를 애써 모른 척하며 힘 있는 기관들만 봐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가계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10~14억원에 달하는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액은 총 24~28억원으로, 이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대구 등 지방공항 1곳의 적자를 충당하고도 남는 큰 금액에 해당한다”면서 “임대료를 체납한 국가기관들은 조속한 체납 임대료 납부는 물론 한국공항공사는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액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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