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부실공사 막는다
  • 손경호기자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부실공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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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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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공사비 개선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해 설계한 금액에서 삭감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방식은 낙찰률이 적용된 과거 계약단가를 반영하고 있어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등에 의한 산정방식에 비해 낮게 산정되고, 현행 입찰제도에 따라 최대 20%가 추가로 삭감되므로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감확보를 위해 공사수주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시공에 필요한 순공사원가마저 대폭 낮춘 덤핑입찰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덤핑입찰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초금액 산정시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까지 고려한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금액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심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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