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하자”
  • 손경호기자
조원진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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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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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에게 인권문제를 꺼내지 말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심각해지는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북한인권의 날’ 제정이 추진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역사적인 날인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 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대새기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있고, 유엔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3년부터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 유엔은 14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에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20만명의 북한 주민이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동물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11년만에 어렵게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소까지 폐쇄하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북한인권을 눈꼽 만큼이라도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정한 배경에는 9월 4일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역사적인 날이면서도 북한 정권수립일인 9월 9일에 앞서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주민 탄압을 중단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촉구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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