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법·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도 본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등 법안 60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등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3건과 민생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결국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따라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 외에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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