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세무조사 간섭 안 돼”
  • 손경호기자
“대통령도 세무조사 간섭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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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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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세법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구체화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81조의4)을 두고 있는데, 해당조항에 따르면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정치권력 등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조항이 정치권력의 세무조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음에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1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세무조사를 누구의 지시에 의해 실시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조사권 남용의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세무조사권은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정치권력에 의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세무조사는 가장 확실한 경고메시지이기 때문에 늘 정책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다.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일자리창출 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세무조사 운용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치권력이나 고위층의 압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137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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