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한적봉사회 활동 지원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 가결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 한적봉사회 활동 지원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 가결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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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사진 외쪽>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경도<가운데>, 조달흠<오른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0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한 때 긴급구호 활동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 등을 안 제4조에 명시했다.
 손 의원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우리사회에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적십자봉사회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 같은 존재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적십자봉사회가 수월하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김경도 의원과 조달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관내 설치된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명시하고 △야외운동기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했다.
 대표 발의한 김경도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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