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역사적ㆍ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현대사에 있어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ㆍ공적 인물로서 친일 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특설부대 근무설도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이 피고인이 출판한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견해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가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주장을 실은 책 3천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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