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단속카메라 탑재車 2대 도입
포항시가 오늘(1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탑재한 차량<사진>을 운영, 관내의 주차질서 확립에 나섰다.
시는 단속 카메라를 탑재한 차량 2대를 최근 도입해 남구와 북구지역에 각 1대씩 배치했으며, 시속 50㎞로 주행하면서 탑재한 카메라로 1차 촬영한 뒤 5분후 재촬영해 별도의 단속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위반사실을 차량 소유주에게 추후 우편으로 통보한다.
특히 인도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량은 주·정차에 관계없이 바로 단속하며 견인구역에서는 종전대로 즉시 견인조지 할 계획이다.
이 차량은 시간당 1000여 대 이상 단속이 가능하며 위반장소, 차량번호, 단속시간까지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기록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비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시관계자는 설명했다.
배달원 교통행정과장은 “ `나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의식이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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