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묵비권’ 체포단계부터 알린다
  • 뉴스1
피의자 ‘묵비권’ 체포단계부터 알린다
  • 뉴스1
  • 승인 2019.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형소법 개정 없이 현장서 경찰이 직접 고지”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부터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
경찰청은 피의자 신문 직전에 행사할 수 있던 묵비권을 체포할 때부터 피의자에게 먼저 알려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체포될 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알리도록 적혀 있지만, 진술거부권(묵비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소법 조항은 개정하지 않고, 체포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직접 묵비권을 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문 시 다시 알려 권리보장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묵비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경찰은 이런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다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