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KT로부터 광화문에 있는 통신센터빌딩(이하`광화문KT빌딩’) 11층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다른 입주업체에 비해 매년 7억7000만원의 임대료를 적게 내고 있어 지난 10년간 약 70억원 이상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에게 제출한`광화문청사 건물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광화문에 있는`KT광화문빌딩’11층(임대면적 4525㎡,1368평)을 임대보증금 39억 4700백만원에 첫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10여년간 계약변동 없이 임차해왔다.
`KT광화문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KT자산운용센터의 2004년도 임대기준표에 따르면`KT광화문빌딩’은 평당 보증금 77만9000원, 연임대료는 평당 93만4000원에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정통부는 평당 596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50% 정도인 288만원만을 KT에 지급해 왔다.
따라서, 11층 전체 사용면적 4,525㎡(1368평)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82억원지불해야 하나 실제로는 39억원만 지불해 50%의 임대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증금대비 월세로 환산하면 매월 6400만원을 한푼도 안내는 셈이다.
특히, 월 79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건물관리비도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규제당국인 정통부가 KT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05년부터 추가계약을 맺고 임차해있는 15층(63평)과 지하(124평)도 보증금 없이 기준임대료의 약 1/3인 200만원과 388만원의 월세만을 지불하고 있어 매년 1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김의원은 “임차인이 민간기업이라면 정상임대료의 50%만 내고도 건물주인 KT가 입주를 허용했겠느냐”면서 “이처럼 규제기관과 대상기관 사이의 특혜와 봐주기를 10여년간 지속해 온 것은 명백한 부정이며 비리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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