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봄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안동시, 봄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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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안동시제공
사진 = 안동시제공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특별 단속을 오는 12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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