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카드사들이 새로 내놓을 신용카드의 혜택이 현재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더욱 엄밀하게 해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등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사실상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를 들어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상품의 수익성 심사를 강화해 손실이 큰 카드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이 자의적이고, 분석·관리도 엄밀하지 않아 손실이 큰 상품이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일부 상품은 설계부터 적자를 내도록 돼있고 수백억원 적자가 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등 모호한 무형의 이익을 예상수익에서 제외하고,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연회비 등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카드사가 강하게 요구해온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현재 배율(6배)을 유지하고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카드론 등 관련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빅데이터 자산과 중금리대출이 총자산에서 제외되면 우리카드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기존 6.0에서 5.94 정도로 낮아져 자산을 약 900억원 더 늘릴 수 있다. 윤 국장은 “레버리지 배율이 한 배수가 늘어날 때마다 총자산 한도가 26조원 늘어 과당경쟁,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며 “기존에 자기자본 관리를 잘해온 카드사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카드사는 배당 성향을 낮추고 증자를 하는 등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집중된 마케팅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카드사들은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60~140%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유권해석을 통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일정 수준(예: 결제금액의 0.5%)을 넘지 못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인회원의 첫해 연회비 면제도 법인카드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금지한다.
카드사들의 영업 규제도 합리화한다. 먼저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가 폐지된다. 카드사들이 임시로 부담해왔던 비자·유니온페이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도 고객이 부담토록 허용해준다. 다만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의 고객부담은 신규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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