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는 농림부가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D/B(데이터 베이스)화해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가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정보관리는 농가의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농가들은 자신의 주민정보·농지정보·축산정보·농외소득정보 등을 기본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이밖에 교육정보·농림사업 정책자금 수혜정보·재해보험 가입관련 정보 등 상세정보는 농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등록된 정보는 각종 농림정책사업 대상자 결정시 활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정책 등에 반영된다.
이에따라 영덕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시범사업마을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해 내년에 전국단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비할 계획이다.기타 궁굼한 사항은 영덕농산물품질관리원(053-732-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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