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 편익 입장에서 로스쿨 총정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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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민 편익 입장에서 로스쿨 총정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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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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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연/언론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점차 늘려 나가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같은 수치는 법학계와 대학,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3000명 선(법조계는 1500명 선)과는 큰 차이가 있다.
 로스쿨 유치 준비를 해온 대학들은 교육부가 법조계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로스쿨 제도 보이콧, 기존 법대 체제 고수, 로스쿨 신청 집단 거부 등의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개별대학 로스쿨 정원이 최대 150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로스쿨 인가 대학은 15~20개에 불과하다.
 로스쿨 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47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탈락하게 된다. 로스쿨이 개원도 하기 전에 총 정원 문제에 걸려 좌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 정원 확정의 근거로 매년 1000명 수준인 사법시험 합격자수, 법조인 1인당 인구, 로스쿨 개원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내세웠다.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면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가 1440명 (로스쿨 중도 탈락률 10%,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적용) 수준이 되며, 2021년에 법조인 1인당 인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지난해 1482명)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도입 후 최소 5년 간 사시가 존치돼 2012~2016년까지 사시 법조인과 로스쿨 졸업 법조인이 동시 배출된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물론 사시 정원보다 훨씬 많은 로스쿨 정원을 인가할 경우 일본(74대 5825명)처럼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사시에 불합격해 `사시 낭인’을 양산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정을 들여다 보면 1500~2000명은 아무래도 적다는 생각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8423명,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758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10만명 당 변호사 수는 17.4명으로 미국(352.1명), 독일(153.7명)보다 크게 모자란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52%인 122개 시·군·구가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이다.
 변호사 1명이 연간 담당하는 민사사건 수는 189건으로 영국의 13.8배, 미국의 12.1배, 일본의 7.7배에 달한다.
 이런데도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그것도 10년 이상 지난 후에 OECD의 지난해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과연 대(對)국민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학가에서 “사법 개혁을 위한 게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개악”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로스쿨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법조인 수를 늘려 국민이 늘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2년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대비해 국제거래, 금융, 환경,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법률서비스 수요는 서민에서부터 중소기업, 시민단체, 하급 행정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전문성을 높이려면 대학별, 지역별로 로스쿨을 특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 국감에서 총정원 산출 방법과 논리에 문제가 있다며 2500명 선을 제안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국민 편익의 입장에서 로스쿨 총 정원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총 정원이 늘고 변호사가 많아지면 질(質)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원칙에 따른 퇴출과 도태로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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