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의정비 인상안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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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의정비 인상안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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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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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의원의 보수가 무려 74.8% 인상된 3707만10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봉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윤장원)는 지난 22일 군청 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군의회 의원에게 줄 연간 보수지급액을 종전 2120만4000원 보다 74.8%인상된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387만1000원을 합친 3707만1000원(월308만925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화 여론 조사와 23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거쳐 오는 31일 봉화군 의정비 심의회 3차 회의 시 발표된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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