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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줄여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또는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특수장비를 촬영할 때 적용하던 본인부담률을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낮췄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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