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인상 강경조치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결정과정에서 위법소지 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행자부는 우선 7일부터 9일까지, 19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혐의가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에는 각종 지원 등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7일부터 실시되는 1차 실태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을 비롯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절차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를 하고,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6일 “대구경북지역에도 의정비 과다인상지역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면서 “하지만 어느 곳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의 의정비는 올해 4248만원에서 17% 인상된 4970만4000원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대구시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현재의 5040만원으로 동결됐다.
기초의회 가운데에는 예천군의회와 대구 남구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예천군의회 의정비 2378만원은 전국 최저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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