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수출·관광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자금수급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신청은 지난 17일부터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융자금액을 추천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이자 일부(3%)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신청은 지난 17일부터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융자금액을 추천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이자 일부(3%)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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