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방역물품 밀반출행위 집중단속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 방역물품 밀반출행위 집중단속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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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김종욱 청장)이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해상 방역물품 밀반출등 국가경제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에 나섰다.

해경청은 최근 국산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의 매점매석과 연계한 국외 불법반출 행위를 엄단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연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행위, 코로나19 숙주 의심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의 밀반입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 방역물품의 밀반출 행위는 국내·외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문 브로커의 범행에 초점을 두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를 원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의 국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야생동물 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의 해상밀수 행위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이번 단속활동은 해경청과 각 소속서 전담반을 편성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함께 관세청,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해 해상 검역망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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