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김종욱 청장)이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해상 방역물품 밀반출등 국가경제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에 나섰다.
해경청은 최근 국산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의 매점매석과 연계한 국외 불법반출 행위를 엄단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연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행위, 코로나19 숙주 의심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의 밀반입 행위 등이다.
또 코로나19의 국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야생동물 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의 해상밀수 행위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이번 단속활동은 해경청과 각 소속서 전담반을 편성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함께 관세청,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해 해상 검역망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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