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운전시 전방주시 소홀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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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운전시 전방주시 소홀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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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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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같은 도심권이 아닌 농어촌과 같은 지방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산과 하천 등이 있어 도로 선형이 굽은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굽은 도로는 운전자가 잠시라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과속을 한다면 어김없이 가로수를 충격하거나 논과 하천으로 자동차가 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운전이 필요하다.

특히 가로등이 없는 농어촌의 지방도로는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굽은 도로와 같은 방향에 보행자나 자전거와 같은 속도가 낮은 교통물체가 움직인다면 추돌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겹쳐 발생하지만 어둠이 시작되는 저녁 무렵 굽은 도로에서의 추돌은 더욱 위험하다.

만약 자동차의 속도가 높거나 전방주시가 취약한 상태라면 운전자의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로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도로에서의 운전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눈과 전조등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흰색 물체는 90m 검은색 물체는 60m 부근까지 가야만 식별할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시속 100km 주행 시 정지하는데 마른 노면의 경우 74m 젖은 노면에서는 105m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속 100km 주행 시 안전거리는 60m이상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농어촌의 농번기가 시작되는 요즘 굽은 도로에서의 추돌사고가 잦은데 이를 예방하려면 첫째 안전속도 유지 둘째 전방주시 철저 셋째 야간 자전거 보행자 통행 자제 마지막으로 도로의 직선화 선형개선과 가로등 설치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로가 굽은 지방도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주시하는 안전운전이 최선이며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는 반사지를 붙이고 자전거와 보행자는 늦은 시간 통행을 삼가는 게 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선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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