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90만원 준다
  • 나영조기자
경주시,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90만원 준다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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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3만3000가구 대상
경주페이 50만~90만원 지급
시민·사업자에 세제 혜택도
주낙영(왼쪽) 경주시장과 윤병길 시의회 의장이 특별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9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가정을 제외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인 3만 3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와 시가 합쳐서 지원하는 보조금 30만∼70만 원에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는 2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가구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필요한 예산 228억 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잉여금 등의 가용 예산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모든 시민과 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주택 재산세 10%를 감면한다.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게 상반기 임대료 인하금액의 70%를 세액 공제해주고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를 5% 감면해주는 등 모두 20만 명에게 45억 원의 지방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의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안에 지원하도록 힘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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