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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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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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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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함)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전일제 근로자(1일 8시간, 주40시간근무제도)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보다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기업이고,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 해당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1) 제조업: 500명 이하

2)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3)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4)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방식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즉,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규정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항(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을 규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관리가 다소 열악하므로 개별 근로자와 협의한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등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 작성 가능)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은 1) 임금감소보전금(근로시간이 주15∼25시간은 월 40만원 이내, 주25∼35시간: 월 24만원 이내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월 40만원이내)입니다. 이상 자세한 신청절차와 양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포털 검색창에서 일생활균형으로 검색) 배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제로 전환)하고 1개월 단위로 온라인(www.ei.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팩스로 고용안정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제출 경로)기업회원 로그인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탭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작성) 선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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