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달서경찰서, 성서경찰서, 통역과 함께 4인 1조, 2개반을 편성해 관내 대학교 주변 원룸촌 등 자가격리자 거주지에 불시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One-Strike-Out’으로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달서구에 입국한 외국인은 164명으로 이중 베트남 국적이 149명이다. 이에 달서구는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지원받아 상시 전화 확인·점검을 통해 모니터링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달서구는 모든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1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필품 지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자가격리 기간 내 생활수칙, 예방수칙, 이탈시 고발 및 강제출국 조치 등 안내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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