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등 지원
29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
울릉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29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2월23일) 이후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이거나, 소득이 감소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프리랜서(학원강사, 학습지방문강사, 스포츠강사, 연극·영화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종사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드이 대상이다. 지원수준은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북도 긴급생활비,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경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울릉군청 홈페이지와 일자리경제교통과로 방문·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29일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해 10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