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12종을 새롭게 확정해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새 개정안’을 오는 6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현행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오는 12월 22일까지만 사용한다. 3기 경고그림과 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경고문구는 현행 구성을 유지하되, 담뱃갑 면적을 고려해 간결하게 바꾼다. 이에 따라 ‘폐암 위험, 최대 26!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변경한다.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으로 바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