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소화설비 판매 업체 고발
  • 김영수기자
결함 있는 소화설비 판매 업체 고발
  • 김영수기자
  • 승인 2020.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안실련, 가압식가스
소화설비 안전밸브 오작동
“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주장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화재진압용 가압식가스소화설비의 안전밸브와 관련해 제조업체인 H케미칼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한 결과, H케미칼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FK-5-1-12 청정약제(일명 노백)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안전밸브가 최고 충전압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안전상 결함과 법 위반 사실로 밝혀진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형식·성능인증 취소를 요구한다”며 “중대한 안전결함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해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과실여부에 대한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