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가압식가스
소화설비 안전밸브 오작동
“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주장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화재진압용 가압식가스소화설비의 안전밸브와 관련해 제조업체인 H케미칼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소화설비 안전밸브 오작동
“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주장
대구안실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한 결과, H케미칼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FK-5-1-12 청정약제(일명 노백) 가압식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설비의 안전밸브가 최고 충전압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안전상 결함과 법 위반 사실로 밝혀진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형식·성능인증 취소를 요구한다”며 “중대한 안전결함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해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과실여부에 대한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