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해상 음주운항 NO” 예부선 특별 관제 강화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 “해상 음주운항 NO” 예부선 특별 관제 강화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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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동해항VTS)와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포항항VTS)에서 예부선 사고 방지를 위해 예부선 특별 관제 강화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관제구역 내 선박의 통항 관리, 선박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해상교통 질서 확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와 함께 선박 사고시 구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해경은 최근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예인선 음주운항이 VTS에 적발되는 등 예부선으로 인한 해상교통 안전 취약요인이 식별됨에 따라, 동해청 VTS는 자체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이에따라 VTS는 예부선 사고방지를 위해 △ 예부선 이동시 VTS 보고 철저, △러시아워 시간대 예부선-통항선박 간 항법 준수 △야간·공휴일 사고 대비 예부선 종사자 비상연락망 확보 △공사작업예부선 운항자 대상 안전운항 및 관제절차 준수 교육 시행 △음주운항 적극 단속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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