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동해항VTS)와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포항항VTS)에서 예부선 사고 방지를 위해 예부선 특별 관제 강화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관제구역 내 선박의 통항 관리, 선박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해상교통 질서 확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업무와 함께 선박 사고시 구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VTS는 예부선 사고방지를 위해 △ 예부선 이동시 VTS 보고 철저, △러시아워 시간대 예부선-통항선박 간 항법 준수 △야간·공휴일 사고 대비 예부선 종사자 비상연락망 확보 △공사작업예부선 운항자 대상 안전운항 및 관제절차 준수 교육 시행 △음주운항 적극 단속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