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간 농지소재지 사무소서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농지 면적 1000㎡ 미만 제외
일정요건 갖춘 소규모 농가에
120만원 소농직불금 지급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농지 면적 1000㎡ 미만 제외
일정요건 갖춘 소규모 농가에
120만원 소농직불금 지급도
경북도는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2016 ~ 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이어야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로 농가간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2016 ~ 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이어야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로 농가간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