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기관(학교)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도민과 학생·학부모의 침해된 권익 구제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운영한다.
법률적인 지식 부족과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재심절차가 폐지되고 행정심판 청구로 일원화 돼 행정심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경북교육청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 처리 시 법정 재결기간(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을 최대한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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