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조례 개정 등 강도 높은 미세먼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총 281억원의 예산을 투입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통해 도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1만 802대를 저공해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차 출고 지연 및 저감장치 부착 연기 등 어려움이 있지만, 폐차신청 후 보조금 신청기한을 시군별 사정에 맞게 연장함으로써 도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또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6개 시군, 89만 5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강화 관련 조례도 개정 추진한다.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차량만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도는 총 281억원의 예산을 투입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통해 도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1만 802대를 저공해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차 출고 지연 및 저감장치 부착 연기 등 어려움이 있지만, 폐차신청 후 보조금 신청기한을 시군별 사정에 맞게 연장함으로써 도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또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6개 시군, 89만 5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강화 관련 조례도 개정 추진한다.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차량만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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