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7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청, 7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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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5월 1일~7월 31일까지 3개월 간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투약한 자로, 마약류 중독자와 투약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를 모두 포함했다. 자수방법은 가까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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