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사장 화재 280건… 용접·절단 부주의 124건
공사장 화재시 유독물질 발생해 인명피해 가능성 높아
공사장 화재시 유독물질 발생해 인명피해 가능성 높아
경북 청도군 농장 신축공사장에서 지난해 12월 화재로 9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280건의 화재 발생, 19명(사망 1, 부상 18명)의 인명피해와 15억 9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장소별로는 주택 88건(31.4%), 산업시설 79건(28.2%), 소매점 36건(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시설에서는 공장에서 41건(51.9%), 창고 20건(25.3%), 축사 14건(17.7%)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요인별로는 부주의가 212건(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8건(10%), 미상 21건(7.5%), 기계적 요인 10건(3.6%)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 화재는 용접절단 124건(58.5%), 담배꽁초 26건(12.3%), 불씨방치 19건(9%)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을 주로 사용하는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의 화재요인 가운데 용접절단작업이 52%를 차지해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의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의 건물에서는 샌드위치패널 충전재와 문 창틀 케이블 등의 빈 공간을 채우는 단열재로 주로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불이 붙게 되면 다양한 유독물질을 배출 된다는 것이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2015년부터 의무화 되었으나 비용절감, 안전불감증 등의 이유로 설치가 미비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와 작업자의 초기대응 및 피난 등에 대한 안전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순식간에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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