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이천 물류창고 화재 남의 일 아냐”
  • 김우섭기자
경북 “이천 물류창고 화재 남의 일 아냐”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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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사장 화재 280건… 용접·절단 부주의 124건
공사장 화재시 유독물질 발생해 인명피해 가능성 높아

경북 청도군 농장 신축공사장에서 지난해 12월 화재로 9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280건의 화재 발생, 19명(사망 1, 부상 18명)의 인명피해와 15억 9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장소별로는 주택 88건(31.4%), 산업시설 79건(28.2%), 소매점 36건(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시설에서는 공장에서 41건(51.9%), 창고 20건(25.3%), 축사 14건(17.7%)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요인별로는 부주의가 212건(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8건(10%), 미상 21건(7.5%), 기계적 요인 10건(3.6%)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 화재는 용접절단 124건(58.5%), 담배꽁초 26건(12.3%), 불씨방치 19건(9%)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을 주로 사용하는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의 화재요인 가운데 용접절단작업이 52%를 차지해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의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의 건물에서는 샌드위치패널 충전재와 문 창틀 케이블 등의 빈 공간을 채우는 단열재로 주로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불이 붙게 되면 다양한 유독물질을 배출 된다는 것이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2015년부터 의무화 되었으나 비용절감, 안전불감증 등의 이유로 설치가 미비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와 작업자의 초기대응 및 피난 등에 대한 안전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순식간에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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