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직 노조, 이틀간 부분파업
  • 허영국기자
울릉군 공무직 노조, 이틀간 부분파업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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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당 12만5000원 신설
식비·체불임금 등 해결 요구
울릉군 공무직 노조원들이 지난 18일 19일 군청 앞에서 2시간 5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하면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릉군 공무직 분회가 경고파업과 함께 지역 순회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사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울릉군청 공무직 노조가 식대 등 고정수당 12만5000원 신설과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18일 2시간 경고파업, 19일 5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번 부분파업은 울릉군 개설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타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식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공무직 노동자는 무기계약이라는 고용 특성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현장직, 상용직 등의 호칭처럼 공무직의 처우도 천차만별이다. 동일 업종 공무직끼리도 부처·지자체·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다. 지자체장과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임금체계와 처우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송무근 지부장은 “노조측의 임금요구 수준이 식대 등 최소한의 수당 신설 정도에 머무르며 이는 타 시·군 사례를 볼 때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공무직의 인원이 타 지자체에 대비해 2배 수준인 울릉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 또한 낮아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인 공무직의 임금을 둔 이번 문제는 울릉군 단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다양한 경로의 자문을 통해 행정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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