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들이 해외여행보다는 청정지역인 동해안의 해수욕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달부터는 인근 연안에서 스킨스쿠버, 수중레저 등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레저활동자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동해안 각 어촌지역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불법 채취, 작살 등 불법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양식장 등에서의 수산물 절취, 불법도구를 이용한 조개류 채취 등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장비나 불법도구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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