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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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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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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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포항지진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의 결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조사단에 의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졌고, 국회는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는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 조항은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입은 만큼 지원해준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조문을 법에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에 정체불명의 지원금액 한도와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정체불명의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결국 이같은 독소조항이 확정되면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은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치권은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 독소조항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 같은 독소조항은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고, 국가로서의 책무를 회피하는 몰염치한 행위이다. 더구나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용이라는데 더욱 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 위해 발생한 사고인만큼 실제 입은 피해만큼의 피해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법 조항을 어긴 시행령 자체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법 규정에 어긋난 이 같은 독소조항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고,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국가가 모든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업체가 피해를 입혀도 당연히 모든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국가라면 피해구제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피해구제를 일부만 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다. 정부는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유한책임만 지겠다며, 70%짜리 국가이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온전히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정치권은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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