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창호 단열성능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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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창호 단열성능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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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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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 강화…에너지 소비량 절감
 
내년부터는 주택에 들어가는 창호의 단열성능을 지금보다 20%이상 높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에너지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에서 가장 큰 열손실을 발생시키는 창호에 대해 열관류율(창호를 통과하는 열량) 기준을 주택과 비주거용으로 이원화 하고 주택의 경우 기준을 20%이상, 비주거용은 10%이상 강화했다.
 또 공공발주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기준을 신설했으며 급탕용 태양열 설비시스템외에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검토 때 가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 및 급탕설비부분의 가산점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20~25%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량이 지금보다 10%안팎에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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