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0일 농림부고시인 `식육 부위·등급·종류별 구분방법’을 개정,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 명칭을 추가로 신설하고 부위 표시 방법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쇠고기 10개, 돼지고기 5개 부위의 이름과 기준이 새로 마련돼 식육 부위가 세분화됐다.
쇠고기의 경우 ▲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창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상박살이 추가된다. 갈비는 ▲앞갈비 ▲뒷갈비 ▲갈비살로 나뉘어졌다. 돼지고기의 경우 ▲홍두깨살 ▲토시살 ▲오돌갈비 ▲갈비살 ▲마구리 등의 이름이 새로 지어졌다.
또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도입된 돼지고기 육질등급제에 따라 돼지고기에도 1+, 1~3 등급을 유통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입육 표시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위가 섞여있는 등국내 표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의 부위명칭을 표시하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많이 포함된 순서에 따라 해당 국내 부위명을 모두 덧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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