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 등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41)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금붙이 등 1억1000여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대전 등지의 금은방과 휴대전화 판매업소 등을 털어 2억3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경찰과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기 전에 신속하게 범행을 하기 위해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와 스패너, 렌치, 무전기 등을 들고 다니며 범행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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