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강제할 제도적 장치 필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공직자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자치 단체 간의 인사 교류가 민선단체장들의 이해득실로 사실상 불가능 하게 되어 공직자들이 획일화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영천시는 자치제 실시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자치 단체 간 교류는 희망자에 한해 극히 일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영천시의 1000여명의 공무원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실과만 옮겨 다니고 있어 모과의 과장은 7년째 같은 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사가 파행으로 가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영천시의 한 고위 간부는 “자치제 실시이후 선출직 단체장들이 선거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이것이 결국 자치단체간의 인사 교류를 막는 원인으로 되었다”며 “정체되기 쉬운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간부는 “선출직 단체장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미운털 박힌 직원만 전출되는 불합리한 일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법률적인 기반위에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훨씬 원활해 질 수 있다”며 “자치단체간의 인사 교류를 법률적으로 강제 할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천시의 일부 직원들도 “타 시군의 마인드도 배울 수 있고 가라 앉아 있는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쇄신 할수 있다”며 자치단체간의 인사 교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영천/기인서기자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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