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 前초등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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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추행 前초등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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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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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11일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이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 가정집에 침입한 후 어린 아이들만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기를 이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성추행하거나 희롱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청도지역에서 7차례에 걸쳐 여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하거나 여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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