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 △화물차 심야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 △상습 과적·적재 불량 차량 심야 할인 한시 제외 등이다.
우선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차 심야 할인 일몰 기간도 2년 연장한다.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돼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등으로 심야(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과적·적재 불량 차량 심야 할인 한시 제외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 통행료 할인을 3~6개월가량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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