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재난지원금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재난지원금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 승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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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긴급재난지원금
5조6000억원 지급 계획
택시기사·돌봄 종사자
특수고용·프리랜서 포함
소상공인·中企 융자 등
2조9000억원 맞춤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현금 및 금융지원에 나선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를 70% 세액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카페, 노래방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특고·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에 총망라돼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특고 및 프리랜서·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이 지원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정부는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넉넉한 보호를 위해 총 9조3000억원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5조6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이 5조1000억원이며,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이 5000억원 포함됐다.

우선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집합제한업종과 일반업종에는 각각 200만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이 공통적으로 지급되고 업종별로 임차료를 포함한 100만~200만원이 차등 지급되게 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에는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70% 세액공제해 준다. 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2021년 6월말까지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했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도 70만명에게 지급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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