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가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노인·한부모 가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 승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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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수급대상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상자의 부모·자식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8월10일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2022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 7000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합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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