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의 사전입지 상담제도의 운영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총 26건을 상담한 결과 21건에 대해 입지부적합 판정을 내려 약 20억원의 경제적 손실 예방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건의 상담을 통해 약 8000만원의 경제적 편익을 거둔 것과 비교해 건수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23배 이상 증가한 수치.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6건의 상담신청 중 공장창업이 14건(5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사, 태양광발전소, 골프연습장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주를 이뤘다.
또 상담결과 입지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유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각종 법령상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우수한 자연환경 훼손 및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생활환경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사전입지 상담제도가 창업자에게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입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투자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은 줄이면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상담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욱기자 gimju@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