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펀드’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7년 이상 가입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연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특히, 올해까지는 세대주만 무주택자 가입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했으나 2008년부터는 세대원 모두가 가입요건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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