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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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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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도의회,추진조례 통과…경제발전 탄력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통합과 관련, 지난 12일 대구시의회가 경제통합의 법적·제도적 근거인 관련조례를 의결한데 이어 경북도의회도 21일 관련경제통합 추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자치기구가 달라도 경제관련 협력을 다져 양 시·도가 경제발전의 새길을 열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도의회에서 관련조례 통과로 예산확보와 관련사업 지원 등 업무를 본격 펼치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 대구경북의 정책공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 양 시·도의회의 조례제정은 경제발전 업무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 조례제정의 핵심은 양 시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국비확보에서 공조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낙후지역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시도는 그 동안 33개의 경제통합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왔는데, 대구시는 경북도의 협력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유치, EXCO 대구확장, 대구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 부지 확보 등에 기여했다.
 또한, 겨욱도는 대구시의 협력으로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구미 유치, 대구한방산업진흥원 경산 건립, 경북통상(주) 대구 참여, 대구시의 `대구경북 희망경제펀드’50억원 출자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도의회의 조례제정에서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대구 인근지역 중심으로 추진돼 경북 북부권 등의 도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구경북의 공동발전을 감안, 뜻을 모았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서 지역별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 등 `일본의 나고야 경제권’ 수준의 경제협력체 형성을 목표로 방향을 설정,개발한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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