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비중 30.2%…최근 20년간 2배 가까이 급증
주연령층 50~60대·20~30대…‘혼자가 편해’ 인식 팽배
정부,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1인 가구 TF 발족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상속·증여 범위 확대 등 논의
주연령층 50~60대·20~30대…‘혼자가 편해’ 인식 팽배
정부,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1인 가구 TF 발족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상속·증여 범위 확대 등 논의
이를 반영하듯 요즘 홈쇼핑이나 대형 마트, 배달음식 등에도 이젠 나홀로 사는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메뉴와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1인가구가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상태다.
특히 1인가구를 이루는 주요 연령대는 50~60대의 중·노년층과 20~30대 결혼을 하지 않은 연령층에서 많으며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혼자사는 게 편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도 1인가구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또 청년층의 경우 타지역으로의 진학·취업 및 미혼·만혼·비혼주의가 확산하면서 1인 가구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장년층도 비혼주의 확산과 이혼, 맞벌이·자녀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부부 확산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하며 증가했고, 노년층도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탈락을 주 원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가구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1인가구 비중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가구 비중은 30.6%였다.
이러다보니 정부도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본격적인 1인가구 시대에 적극 대비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난 2월3일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존, 1인가구’(사공일가) TF를 발족시키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TF에는 건축가와 작가, 인문학교수, 다큐 PD 등 1인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이 참여했다. TF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면서 격월 1회 대면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에서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이나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일명 구하라법), 증여 해제의 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주거공유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을 완하하는 방안이나 임의후견 제도 홍보 및 임의후견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을 통해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된다.
1인가구수가 최근 늘어나는 등 가구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지만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은 지속돼 왔다. 특히 현재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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