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2일까지를 전국 경찰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방범·형사활동, 교통관리 등 가시적인 치안활동을 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통계 분석으로 치안 강화구역을 정해 경력을 집중 운용하고 강·절도, 금융기관 주변 날치기 등 민생침해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송년회 등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도 벌이는 한편, 어려운 이웃돕기 등 친절 봉사활동도 하기로 했다.
/정종우기자 jj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